Home > 커뮤니티 >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번호 FAQ 1 수료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총 교육시간의 80% 이상 이수 시 수료처리되며,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 - 30시간 이상 : 훈련일수의 80% 이상 (지각,조퇴,외출 3회는 1일 결석처리, 훈련참여 1일 50% 미만일 경우 결석) - 30시간 미만 : 훈련시간의 80% 이상 2 대규모기업 교육비 자부담에 대해 알려주세요 컨소시엄사업 지출구조 제고 개편방안(고용노동부, '18.10.30)에 따라, 전략분야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1인당 훈련비 지원율이 80%로 조정되었습니다. - 시행일시 : 2019년도 2월 실시 훈련과정부터 - 부담금 : 교육비의 20% - 교육비 및 자부담액 : 교육과정별 상이(공지사항 참조) -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(별첨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기준) 파일첨부1 -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기준.hwp 3 교육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개발한 재직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국비지원(무료)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단, 2019년 2월부터 사업 제도개편에 따라 대규모 기업은 교육비의 20%의 자부담을 납부해야합니다. 4 교육신청 시 협약체결을 해야 하나요?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직자직무향상교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훈련과정으로 교육신청에 앞서 반드시 참여기관 신청(협약)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. 참여기관 신청서류는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제출 서류 : 협약서 2부, 일반현황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- 우편접수처 : 부산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,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기술교육팀 (우편번호 : 48562) - 관련 문의 : 051-620-5455 5 교육신청 절차 1. 컨소시엄 협약체결 컨소시엄 참여는 협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며, 협약체결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사항은 없음 협약서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작성하고,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상호 교부 2. 교육신청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(사전에 교육일정 및 입과 가능여부는 051-520-5455으로 문의) 3. 교육접수 및 확정 교육 실시 전 교육알림 문자, 메일 발송 6 교육신청 시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제공은 필수인가요?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(HRD-NET) 훈련생 자격 여부 조회 및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. 해당 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에는 교육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7 훈련생 요건 - 교육신청대상 :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재직 근로자 (고용보험 가입 필수) ※ 1인 기업, 기업의 대표자는 교육신청이 불가합니다 1 search 질문 답변 질문 +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