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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일반]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교육비 20% 자부담 시행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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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| 2019-08-05 | 작성자 | 담당자 | 조회수 | 561 |
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제도개편에 따라 대규모기업 종사자는 컨소시엄 교육 참여 시 교육훈련비의 20%를 자부담하셔야 합니다. 0%(기존) ☞ 20%(변경) (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,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) 자세한 사항(교육비 결제금액 및 방법)은 해양플랜트교육팀 620-5421~6 으로 문의바랍니다. |